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가산수당은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야간·휴일수당이 함께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요건이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제외했고,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08-01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가산수당은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야간·휴일수당이 함께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요건이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제외했고,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가 이 값과 맞는지가 검산의 출발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209시간은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해 나온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 48시간(소정 40 + 주휴 8)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수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209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는 임금입니다. 각 가산은 별개의 사유라 한 시간에 두 가지가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기준을 넘는 근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법상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 기준을 넘어야 가산 대상이 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근로입니다. 근무 시간 전체가 아니라 이 시간대와 겹치는 부분만 야간근로로 셉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휴일에 이뤄진 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뿐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교대제 사업장은 취업규칙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하기로 정하지 않은 날이지만 법이나 취업규칙이 '휴일'로 정하지도 않은 날입니다. 교대제에서 쉬는 날이 여럿이면 그중 주휴일로 정해진 하루 외의 나머지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 아니고,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가산됩니다. 어떤 날이 휴일이고 어떤 날이 휴무일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하기 나름이라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법이 정한 휴일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일, 회사가 정한 특정 명절 연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 되므로, 이런 날이 있는지는 취업규칙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설·추석 연휴, 삼일절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장에서는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조항만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매달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가산수당 단가가 함께 올라갑니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를 정하는 표입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금액이 결정되며,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개산액이라는 뜻입니다.
세전 급여 총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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