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2026-08-01 기준
내 회사에서 '휴일'은 어떤 날인가
휴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대제라면 취업규칙이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 삼일절이나 설 연휴 같은 이른바 빨간날과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정휴일 — 법이 정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창립기념일 같은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약정휴일이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른 사실이라 계산기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직접 등록해야 계산에 반영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다
교대제에서 한 주에 쉬는 날이 이틀이라면, 그 이틀이 모두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 정한 주휴일 하루 외의 나머지는 대체로 휴무일, 즉 애초에 일하기로 정하지 않았을 뿐 법이나 취업규칙이 ‘휴일’로 정하지는 않은 날입니다.
이 구분이 돈으로 이어집니다. 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은 붙지 않고,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로 가산됩니다.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이때 8시간 경계는 날짜별로 봅니다. 자정을 넘겨 이어진 근무라면 각 날짜에 속한 시간을 따로 세게 됩니다.
위 금액은 가산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휴일 밤 근무 — 휴일과 야간이 겹칠 때
이 서비스가 가장 자주 잡아내는 경우입니다. 공휴일 22시에 시작해 다음 날 6시에 끝나는 근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자정 전 2시간뿐이고 나머지 6시간은 다음 날의 근로입니다.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은 서로 다른 사유라 겹치는 시간에는 각각 붙습니다. 회사가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8시간 전부를 휴일근로로 처리했다면 실제보다 많고, 반대로 통째로 평일 야간으로 처리했다면 2시간분의 휴일 가산이 빠진 것입니다.
5인 미만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주휴일 조항만 들어 있고 관공서 공휴일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가산수당 조항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그날 일했다고 해서 휴일 가산이 붙지도 않습니다.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정한 휴일에 가산이 빠졌다면
약정휴일도 휴일근로 가산의 대상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근무했는데 명세서에 휴일 가산이 없다면, 회사가 그날을 휴일로 보지 않았거나 계산에서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를 검증 항목으로 잡아 줍니다. 설정에서 회사 지정 휴일 날짜를 등록하면, 법정 기준 계산에는 휴일로 반영되고 회사 기준 계산에는 사용자가 켠 경우에만 반영되어 두 결과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만 어떤 날이 약정휴일인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것이므로, 등록 전에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야간이 함께 걸린 경우는 교대근무 야간수당 계산법에서, 용어 자체가 헷갈린다면 교대근무 급여 용어집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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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06-29 ·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적용 · 확인 2026-08-0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공휴일·대체공휴일) · 시행 2026-05-11 · 대통령령 제36290호 ·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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